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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변호사 | 민사·형사·가사 상담

퇴거할 때 도배·장판 비용, 세입자가 내야 할까?

이사할 때 집주인이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을 요구해도, 세입자가 항상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변색이나 마모와 세입자의 과실로 생긴 훼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마모와 훼손은 다릅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가 끝나면 집을 반환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낡음까지 새것처럼 복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세입자의 부주의로 장판이 찢어지거나, 벽에 큰 구멍을 내는 등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손상이 생겼다면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손상 정도와 원인, 입주 당시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약과 증거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장판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문구와 적용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새 제품 교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세입자가 만든 훼손에 한정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퇴거 때 찍은 사진, 계약서, 수리 견적이나 영수증을 보관하고,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으면 손상 내역과 산정 근거를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벽에 못 자국이 몇 개 있어도 비용을 내야 하나요?

자국의 크기와 개수, 사용 목적과 통상적인 생활 흔적인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자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 전체 도배 비용을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 당시 사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적힌 상태 기록, 중개 과정의 사진·메시지, 수리 내역 등 다른 자료를 모아 입주 당시 상태와 손상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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