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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변호사 | 민사·형사·가사 상담

집주인 대신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할 때 확인할 것

임대인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중개인이 대신한다는 말만 믿고 서명하거나 보증금을 보내면, 대리권과 계약 조건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권한의 범위와 돈을 받을 사람을 확인하세요.

위임장과 임대인 본인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대조합니다. 위임장에는 임대 목적물, 계약 기간과 보증금·차임 등 주요 조건, 계약 체결 권한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살펴보세요. 대리인이 보증금까지 받는다면 수령 권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임대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한 범위가 분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임대인 연락처 등 확인 가능한 경로로 직접 연락해 계약 의사와 조건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남겨 두세요.

보증금 지급과 서류 보관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내고, 계약서에도 입금 계좌와 수령인을 적습니다. 대리인이나 제삼자 계좌로 보내야 한다면 임대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확인하고, 이체 내역과 확인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계약서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위임에 따라 계약한다는 점을 표시하고, 위임장 사본과 임대인 확인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소유 주택이라면 계약에 필요한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나 부모가 대신 계약하면 위임장이 없어도 되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을 대신할 권한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 위임 사실과 범위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받아 두세요.

대리인 계좌로 보증금을 보냈다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계좌가 대리인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수령을 허락했는지 확인할 자료와 송금 내역을 보관하고, 임대인에게 입금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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