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곧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대항력 요건을 갖췄는지와 권리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이 팔려도 계약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 관계를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게 하는 효력으로,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새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기간과 조건이 그대로 이어지고, 계약 종료 때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임대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과 확인할 사항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이후 월세를 누구에게 지급할지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 연락만 믿고 계좌를 바꾸기보다 지급 안내와 소유자 정보를 보관하세요.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해도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 변경에 동의한다면 보증금, 기간, 특약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의 우선변제와 관련된 요건이므로 대항력과는 구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자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 조건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증액 요구의 근거와 계약 갱신 여부를 따져보고, 동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세요.
주민등록을 늦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 발생 시점이 늦어질 수 있어 주택 양도 시점과의 선후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전입일, 실제 입주일과 등기 변동일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