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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변호사 | 민사·형사·가사 상담

누수·보일러 고장, 수리비는 임대인과 세입자 중 누가 낼까?

임대차 중 누수나 보일러 고장이 생기면 수리비 부담은 고장의 원인과 수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임대인 또는 세입자 몫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먼저 고장을 알리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기본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관 누수나 노후 설비 고장처럼 세입자의 잘못 없이 주요 시설에 문제가 생겼다면 통상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반면 전구 교체 등 간단한 소모품 교체나 세입자의 부주의로 생긴 파손은 세입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선 책임을 정한 내용이 있더라도, 고장의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리 전 알리고, 비용 증빙을 남기기

고장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하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알리세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상황인데도 조치하지 않아 세입자가 필요한 수리를 했다면, 민법상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큰 공사를 진행하기보다 수리 범위와 견적을 먼저 공유하고 동의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히 피해를 막아야 했다면 연락을 시도한 기록, 영수증, 수리 내역을 보관하세요. 수리비를 월세에서 임의로 빼면 월세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부담 주체나 정산 방법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는데 긴급 수리를 해도 되나요?

물이 계속 새는 등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 연락을 시도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먼저 조치할 수 있습니다. 확대 방지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리였다는 점을 사진과 영수증 등으로 남기세요.

수리비를 다음 달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피하세요. 임대인과 비용 부담 및 공제에 관해 미리 서면 합의하거나, 별도로 상환을 청구하는 방식이 분쟁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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