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계속 거주했다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 방법과 날짜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지 통보는 언제 효력이 생길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사 날짜를 정할 때는 통보한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통지할 때도 내용과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보관하세요. 구두로 알렸다면 나중에 통지 시점이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료일까지의 차임과 보증금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는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통보 후 바로 이사하더라도 종료일과 월세 정산을 임대인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함께 이행됩니다. 관리비, 공과금, 시설물 상태도 확인해 정산 내용을 기록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해지 통보에 동의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의 해지 통보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보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종료 효력이 생깁니다.
통보한 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3개월 전에 나갈 수 있나요?
새 임차인 입주를 이유로 종료일이 자동으로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조기 종료와 차임 부담 여부는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하고, 합의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