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기간과 의사표시가 중요하고, 집주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을 확인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달하세요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말로 전달하기보다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과 전달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 안에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가 중요하므로 발송 기록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수신 여부도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의무 위반이 있거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제삼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쟁을 대비해 갱신 요구와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주고받고, 계약서와 납부 내역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하고, 상대방이 확인한 기록과 메시지 내용을 함께 보관하세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바로 거절할 수 있나요?
실거주 의사만 말하면 항상 정당한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 계획과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