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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알아보기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새집으로 옮기기 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만으로 등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전 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사하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하며, 법원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바로 지급받게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요건과 제출 자료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접수나 결정만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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