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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변호사 | 민사·형사·가사 상담

월세를 얼마나 밀리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월세가 한두 번 늦었다고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해지 가능 여부는 연체 기간의 횟수보다 밀린 차임의 총액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연체액이 두 달분에 이르면 해지 가능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달 같은 금액이라면 미납액이 월세 두 달분에 이르는지가 기준입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밀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한 달분을 내지 않은 뒤 일부를 납부했다면, 남은 연체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관리비 등 차임이 아닌 금액은 이 기준에 그대로 합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항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는 자동으로 되지 않으며 통지가 필요

연체액이 기준에 이르렀다고 계약이 저절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하고, 그 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할 때는 연체 내역과 해지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도 입금 내역과 임대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해 미납액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를 임의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 정산 문제와 월세 지급 의무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달 연속으로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핵심은 연속된 횟수가 아니라 미납 차임의 합계가 월세 두 달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연체액이 기준에 도달하면 계약은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미납액과 납부 기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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