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 집주인이 매수인이나 다음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가 언제든 집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약정과 방문 목적, 시간 등을 살펴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은 사전 협의가 원칙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전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권리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는 집을 점유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집주인이나 방문자가 들어오려면 세입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집을 보여주는 날짜와 시간, 방문 인원은 미리 협의하고 세입자의 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수 확인이나 긴급 수리처럼 주택 보존을 위해 필요한 출입은 집을 보여주는 경우와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 조항과 거절의 효과
계약서에 “계약 종료 전 집을 보여주는 데 협조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과 범위에 따라 협조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사전 연락 없이 출입하거나 무제한으로 방문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조를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곧바로 해지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가능한 시간대를 문자로 제안하고, 방문 요청과 답변을 기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협조 특약이 있으면 매번 방문을 허용해야 하나요?
특약의 문구와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일정 조율이나 사전 통보 없이 반복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곧바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예비 세입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들어오게 해도 되나요?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출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알리고,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방문 일정을 먼저 협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