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거절한 뒤 집을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거절 사유와 이후 임대 사실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 거절 뒤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마음을 바꿨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갱신요구권 행사와 거절 사유, 제3자 임대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과 준비할 자료
배상액은 먼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제3자에게 받은 환산월차임과 종전 환산월차임의 차액 2년분, 임차인의 실제 손해액을 비교해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 갱신요구 및 거절을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새 임대차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아니라 자녀가 산다고 거절해도 적용되나요?
임대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 등 구체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언제나 월세 3개월분인가요?
아닙니다. 월세 3개월분은 여러 법정 산정 기준 중 하나입니다. 제3자 임대에 따른 차액이나 임차인의 실제 손해가 더 크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