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보증금 반환 위험을 판단할 때 살펴볼 요소입니다. 계약 전에는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고, 계약을 맺은 뒤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 여부만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는 동의를 요청하세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체납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체납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증금 규모와 다른 위험 요소를 함께 살펴 신중히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후에는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1천만 원 이하라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문의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등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 방문하세요. 열람 내용은 위험을 판단하는 참고자료이며, 체납 세금의 우선순위는 세금의 종류와 법정기일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후 요건을 갖추면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체납 세금이 있으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금의 법정기일, 임차인의 대항력·확정일자 등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 순위가 달라지므로 체납 사실만으로 회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