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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이사할 때 납부 내역을 확인해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에서 항목을 확인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 입주 기간의 납부 내역을 요청하세요. 세입자가 부담하는 일반 관리비나 수선유지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항목이라도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항목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요청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은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거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나 관리비 정산 내역을 받아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청하면 됩니다.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과 함께 정산할 수도 있지만, 금액과 지급 시점은 당사자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집주인이 해당 금액을 정산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임대차계약서에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에서 소유자 부담으로 정한 비용입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항목을 누가 납부했는지 확인하고, 납부 내역을 근거로 정산을 요청하세요.

질문 2. 관리비를 정액으로 냈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액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됐는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포함 여부와 납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면 집주인과 관리비 산정 내역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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