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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변호사 | 민사·형사·가사 상담

세입자가 사망하면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임차인이 사망해도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지는 상속인과 함께 살았는지,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미납 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 상속인이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함께 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공동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으면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주소에 전입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정공동생활 여부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알리고 정산 자료를 확인하세요

승계인이 정해지면 임대인에게 사망 사실과 승계 관계를 알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와 보증금 반환 계좌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끝내고 싶다면 승계인이 임대인과 해지 시점 및 주택 인도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와 주택 인도 등 반환 요건을 확인한 뒤 정산하게 되며, 사망만으로 즉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보증금도 받을 수 없나요?

상속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여부와 특별한 승계 규정의 적용은 관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먼저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은 사망을 이유로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사망 자체만으로 임대차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승계 여부와 계약상 해지 사유를 확인해야 하며, 미납 차임이나 계약 종료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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